변호사법 제90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90조【징계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2008.03.28 개정) | |
1. 영구제명(2008.03.28 개정) | |
2. 제명(2008.03.28 개정) | |
3. 3년 이하의 정직(2008.03.28 개정) | |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08.03.28 개정) | |
5. 견책(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90조【징계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2008.03.28 개정) | |
1. 영구제명(2008.03.28 개정) | |
2. 제명(2008.03.28 개정) | |
3. 3년 이하의 정직(2008.03.28 개정) | |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08.03.28 개정) | |
5. 견책(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