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0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90조【징계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2008.03.28 개정)

1.

영구제명(2008.03.28 개정)

2.

제명(2008.03.28 개정)

3.

3년 이하의 정직(2008.03.28 개정)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2008.03.28 개정)

5.

견책(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