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8 [ 비밀 누설의 금지(2011.05.17 조번개정) ]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