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8(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