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0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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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3.28 개정) | |
1. 제66조 각 호의 사항(2008.03.28 개정) | |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