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8조【등록거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2008.03.28 개정)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2008.03.28 개정)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2008.03.28 개정)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008.03.28 개정)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6.

삭제(2008.03.28 개정)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4.05.20 신설)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2014.05.20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4.05.20 개정)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