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조 부칙

2014.05.20 제12589호

2014.05.20 제125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