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8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78조【목적 및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2008.03.28 개정)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