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77조【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2008.03.28 개정)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