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7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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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2008.03.28 개정) | |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