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7조의2(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77조의2【비밀 준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