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5 개정) | |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008.03.28 개정) | |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