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조 [ 변호사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2017.12.19 개정)
2017.12.19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12.19 법률 제15251호 부칙 제3조]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008.03.28 개정)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2008.03.28 개정)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08.03.28 개정)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008.03.28 개정)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