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9(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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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2017.10.31 개정) | |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