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30(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58조의30【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