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57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