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6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56조【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