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4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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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해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2008.03.28 개정) | |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008.03.28 개정) | |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2008.03.28 개정) | |
3. 합병하였을 때(2008.03.28 개정) | |
4. 파산하였을 때(2008.03.28 개정) | |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2008.03.28 개정) | |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