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54조【해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2008.03.28 개정)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008.03.28 개정)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2008.03.28 개정)

3.

합병하였을 때(2008.03.28 개정)

4.

파산하였을 때(2008.03.28 개정)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2008.03.28 개정)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