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3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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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인가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2008.03.28 개정) | |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2008.03.28 개정)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