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1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51조【업무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