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 [ 변호사의 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2011.05.17 개정)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008.03.28 개정)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8.03.28 개정)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2008.03.28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2011.05.17 개정)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008.03.28 개정)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8.03.28 개정)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