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9조 부칙

2009.02.06 제9416호 (공증인법 부칙)

2009.02.06 제9416호 공증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