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6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46조【구성원의 탈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2008.03.28 개정)

1.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8.03.28 개정)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008.03.28 개정)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8.03.28 개정)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