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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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구성원의 탈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2008.03.28 개정) | |
1.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 |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8.03.28 개정) | |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008.03.28 개정) | |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8.03.28 개정) | |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