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4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44조【명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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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명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