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0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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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