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0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