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0조 [ 법무법인의 설립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