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4조【변호사의 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2011.05.17 개정)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008.03.28 개정)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8.03.28 개정)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