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4조【변호사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2011.05.17 개정) |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008.03.28 개정) | |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8.03.28 개정) | |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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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변호사의 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2011.05.17 개정) | |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2008.03.28 개정) | |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2008.03.28 개정) | |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