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6조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개정)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