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5조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부칙
2026.08.04 개정전2026.08.04 개정후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ㆍ공소청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