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3조 [ 독직행위의 금지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