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3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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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