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3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