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2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