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0조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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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8.0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