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9조의2(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2008.03.28 개정) | |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2008.03.28 개정) | |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