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