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의2 [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