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8조의2(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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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