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