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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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