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6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