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6조 [ 비밀유지의무 등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