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