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4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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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