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4조 [ 품위유지의무 등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