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8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8조【등록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08.03.28 개정) | |
1. 사망한 경우(2008.03.28 개정) | |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03.28 개정) | |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2008.03.28 개정) | |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2008.03.28 개정) |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4.05.20 신설) |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4.05.20 개정) | |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