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7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7조【폐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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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폐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