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7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17조【폐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