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6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6조【휴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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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휴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