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6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16조【휴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