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4조 [ 소속 변경등록 ]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2008.03.28 개정)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