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4조 [ 소속 변경등록 ]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