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4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114조【상습범】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