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4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14조【상습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8.03.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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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상습범】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