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법률 제21857호 (2026.08.04 개정)
| 2026.08.04 개정전 | 2026.08.04 개정후 |
|---|---|
| 제109조【벌칙】 | 제10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2008.03.28 개정)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2008.03.28 개정)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2008.03.28 개정)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2008.03.28 개정)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08.03.28 개정)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08.03.28 개정)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2008.03.28 개정) |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2026.08.04 개정)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2008.03.28 개정) |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2026.08.04 개정) |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2026.08.04 개정) |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2008.03.28 개정) |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2026.08.04 신설) |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8.03.28 개정) |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008.03.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