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2008.03.28 개정)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
| 제1조【변호사의 사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2008.03.28 개정) |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
| 2008.03.28 개정전 | 2008.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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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변호사의 사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2008.03.28 개정) |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