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 [ 변호사의 사명 ]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2008.03.28 개정)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2008.03.28 개정)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