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7조 [ 조사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47조조사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