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8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5.14 개정)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5.14 개정)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